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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선불하되 임차인이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매월 연 24%씩 가산금을 체납료로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위임을 받은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F는 2017. 3. 27. 피고 B에게 3기의 차임 및 2016. 12.분부터 2017. 3.분까지 관리비가 연체되었음을 통보하며 미지급한 월 차임을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5. 11.경까지 2016. 2.분, 2016. 4.분을 포함하여 3기 이상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후 7일 이내에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정해진 기한 내에 연체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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