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79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79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여금 등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경 그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2. 11.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2018. 7. 5.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실제 액수가 불분명하고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로 주장할 사유일 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