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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5 2016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1845 장성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군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수올 소유인 F이 운전하는 G 4.5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화물차를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홍성군 J에 있는 지인 K의 집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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