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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613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3. 주식회사 초이스건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 단독주택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목공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임금은 매월 일정 시기에 자신이 근로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4. 발주처인 주식회사 초이스건설 주식회사가 기성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 건설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에게 그 동안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7.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약속한 후, 2016. 2. 29.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선정당사자의 은행계좌로 24,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며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바람에 2016. 2. 3.부터 2016. 2. 29.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방문하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료, 휴업기간 동안 지출한 식대 등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와 일용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근로 제공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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