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대전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D중학교에서는 2012. 3. 27.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3. 27.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8.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대전교육청 소속 E초등학교에서는 2012. 3. 20.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3. 2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7.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전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위와 같이 제시한 연식에 맞는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대전 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