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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66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81,546원 및 그중 55,250,024원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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