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5:05 경 시내 동래구 사직 북로 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 세) 일행을 발견하여 이들에게 가출한 아들 D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가 " 요즘 D이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던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개새끼, 씨 발 놈. 니가 봤나.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수사)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