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3고정1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30%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201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 약 3,000만원의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자본금을 기초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한 다음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11. 5.경 부산 기장군 C라는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B으로부터 받은 자본금 중 원금 500만원에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 1년, 월이자 50만원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연이자율 133.3%에 해당하는 이자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6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10. 10. 09:30경 부산 기장군 C 가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이 원금 변제일자를 조금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쟁반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B은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