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대한민국은 C에게 국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를 매수 또는 전대하여 사용해 온 적법한 점유자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을 C로부터 양수한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3177(본소),2013다13184(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5748 판결 참조). 나.
갑 제8, 9, 13~15, 28~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해 온 사실, 피고는 2016년 5월경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이 설립한 D연합회의 사무실로 이를 이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피고가 2016년 이전에도 원고의 임원 자격으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