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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20: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 세) 등 F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는 누범기간 중),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검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밟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흉 폭하고 상해 정도도 상당한 점, 판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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