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7.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육회 한 접시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0원 상당의 술과 육회 한 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