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승
변 호 인
변호사 심병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인 공소외 1을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여 그 이웃에 살고 있는 하부유친계의 계원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고 형수는 몸이 아파 방안에 누워 있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소외 2를 돕는다는 의도로 “병원에도 가고 약값에 보태 쓰라”면서 돈을 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공소외 2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기부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외 2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선거후보자로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기에 선거구민에게 섣불리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2.경 기부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소외 2에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하다가 그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려 공소외 2에게 병원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2002.경 기부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만 원을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받았다는 취지로 스스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공소외 2가 비록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라고 하지만 같은 계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병원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몇 차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외 2는 위 5만 원 외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한 말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공소외 2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공소외 2와 피고인의 관계, 공소외 2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상의 윗주머니에서 접혀진 돈을 꺼내 자신에게 주었고 당시 피고인의 지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리 세어 준비한 돈일 개연성이 큰 점, 공소외 2는 이 사건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3년 이후 3년 동안 공소외 2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아니하다가 선거에 임박하여서야 병원비나 약값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5만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부행위를 가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2.경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3만 원을 기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원심판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