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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44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원고의 대표이사 I 등 8인 명의로 개별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J, K 지상 5층 규모의 구분건물인 L오피스텔 재건축에 관하여 2012.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M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착공연월일 : 2012. 3. 26. 준공연월일 : 2012. 8. 30. 건축공사비 : 1,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 지불방법 : 계약조건 제3조에 따른다.

지체상금 : 1/1000 건축주 B 외 7인과 시공사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의무 및 책임사항)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으로 정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1. 갑의 의무 ① 사업부지(토지 지분 전체)를 본 사업에 제공한다.

②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의 의무 ④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한 건축공사비 및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공사비 정산 방법) ① 갑은 사용검사 후 분양대금에서 세대별 은행 대출금 변제 후 최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을에게 지불한다.

(중략 및 생략) (갑) 건축주 성명 : B 외 7인 (을) 시공사 상호 : 원고

나. 이후 아래와 같이 2012. 8. 24.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2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9. 24. 위 공사대금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8.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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