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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51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D( 채권자 )에 대한 피고인( 주채 무자) 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E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D에게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변 제자의 법정대 위에 의하여 E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J( 제 3 취득자 )에게 양도한 후, 근저당권 자가 된 E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부상 근 저당권 자로 여전히 표시되어 있던

D 및 제 3 취득자 J 명의의 위임장 등 근 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행사하여, 등기부에 E의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도록 한 사건이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등기부에 불실 기재가 이루어지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자체로 행위 불법의 정도가 적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변 제자의 법정대 위에 따른 물권변동의 법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E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이나 J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여기고는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 자인 근 저당권자 E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근저 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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