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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행위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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