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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2 2015허53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프로파일용 너트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가) 재질은 금속재임 나 본원 디자인은 구조물의 지지용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프로파일의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너트로서, 너트의 상부에는 경사를 이루도록 부착된 판스프링이 있으며, 그 판스프링 상단부에는 상향으로 돌출된 비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다) 참고도 1은 프로파일 너트가 삽입되는 사용 상태를 도시한 것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라) 참고도 2는 프로파일 너트가 삽입되어 있는 단면도임. 4 등록권리자 : 원고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프로파일용 너트에 관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1. 25./ 2005. 3. 8./ 2005. 2. 2./ 제20-375866호 2) 명칭 :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볼스프링 너트 3) 주요 도면 :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4. 6. 10.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335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2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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