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9 2018고단5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8: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반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탐문수사: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 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