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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7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10:00 경 서울 성북구 C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D( 여, 80세) 이 거주하는 주택의 벽돌담 (1.6m ×5m) 을 불상의 방법으로 철거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벽돌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벽돌담을 철거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벽돌담을 철거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2) 피고 인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E는 ‘ 피고인으로부터 문제가 된 담벼락을 철거 하라고 사전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당시 위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으면 인부 등이 다칠 우려가 있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담벼락을 철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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