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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1:26 경 부천시 삼정동 300-24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신흥시장 및 부천시 삼정동 259 번지를 경유하여 삼정동 300-2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1%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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