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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0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9:4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1 층 'C '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9:47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조합 성 포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서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F 조합 성 포 지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D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 자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성년에 이른 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었으나 가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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