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합62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1,7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1,7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