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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합62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1,7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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