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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02 2019가단88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6,908,746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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