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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3가단285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33,92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5. 4. 02:42경 F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야간에 중앙분리대 등 횡단 제한시설이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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