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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5. 2. 22. 0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F(19세)이 여자친구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방에 있던 H를 데리고 나오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린 후 목에 팔을 걸어 넘어트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과 피고인 일행이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위 모텔 업주가 싸움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들이 모텔 밖 노상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쫓아 나와 피고인, C은 피해자 J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안아 넘어트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B은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왼쪽눈썹밑열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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