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7. 1. 11.경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내용의, ② 2008. 3. 25.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한 내용의, ③ 2011. 10. 5.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한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3.부터 2011. 10. 31.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8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6. 1.경 위 2011. 10. 5.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前 임차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