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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3고정16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인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연 120%가량의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이자 지급이 어려워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농협에 직접 찾아가 피고인의 처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들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6. 00: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0 앞 도로에서, 주위에 있던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의 뒷면 유리를 깨뜨려 유리 등 교체 비용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1 산호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위에 있던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면 유리를 깨뜨려 유리 등 교체 비용 50만 2,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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