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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01 2016가단9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법인, C는 연대하여 108,558,542원 및 그 중 45,217,6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2002. 2. 21. 및 2002. 2.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피고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F과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06. 3. 23. 피고 조합의 채무 53,604,0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법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연대보증인인 F의 상속인인 피고 B, D, E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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