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952,172원 및 그 중 100,498,50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 터 2014. 8.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억 원, 보증기한을 2010. 6. 28.까지(이후 2014. 6. 27.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위 약정상 원고가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 위 채권의 집행 또는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부터는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30. 소외 은행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 합계액 100,498,5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은 8,78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444,89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52,172원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