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리 소재 ‘신여주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