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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5872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반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제1심에서 반소로 ① 할인대금 6,050,000원, ② 추가 업무제공 비용 6,600,000원, ③ 소송비용 5,500,00원 상당의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기각되었는데, 피고는 그중 ②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반소 중 ②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대금 6,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F’의 상표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한 관련 사업의 진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용역 내용으로 정한 패키지디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상품성이 없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2,2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 중 20,000,000원을 청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상표법위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대금 6,6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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