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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00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과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에 관한 제1심 판결 3쪽 21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2009. 4. 28.부터 2016. 7. 27.까지 지출한 치료비 23,348,658원, 소극적 손해인 일실 수입 456,410,867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09,759,525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도, C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부분의 해당 부분인 제1심 판결의 4쪽 4행부터 5쪽 8행까지를 인용하면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 2, 5,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N,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1심 판결의 논거에 보충한다.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강한 이 사건 승마 과정은 엄연히 피고 산하 미래지식교육원이 개설한 여러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에게는 건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는 C에게「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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