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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59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6. 8. 27. 피고로부터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를 277,11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며, ② 위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 워드프로그램을 50,000원에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컴퓨터에는 오디오나 미디어플레이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피고로부터 4 ~ 5회에 걸쳐 원격제어의 방법에 의한 수리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위 컴퓨터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컴퓨터 대금 277,110원의 반환,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조로 위 워드프로그램 대금 50,000원의 지급 및 위자료 277,11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위 컴퓨터 대금 반환청구 및 위 워드프로그램 대금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자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컴퓨터의 하자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성의 없는 조치, 환불 지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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