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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E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6. 5. 18. 경 그 지상에 개설되어 공로로 사용되어 오던 폭 3m 시멘트 포장 현황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도로 위에 임의로 폭 2.4m, 높이 2m, 길이 30m, 18m 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덤프 차량 등 제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들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대형 트럭들의 통행이 제한된 것인 점, 현재 양 평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반 교통 방해 또는 업무 방해죄는 도로를 개설한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전원주택 등을 신축하면서 위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업자들 및 건축주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과 같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 재산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신축 건물의 건축주 등과의 기존 도로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엄벌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기존 포장도로의 경계선으로 펜스를 이동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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