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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7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I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O, P 등 사무장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전화를 해 오는 의뢰인들과 순번제로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회생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 준 N 변호사에게는 사건 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과 O, P 등 사무장들은 2012. 5. 11. 경 서울 서초구 Q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의뢰인 S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N 변호사 명의로 총 318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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