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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00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6,160,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주선업, 창고업, 통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중국 대련 동싱웨이예(DONGXINWEIYE) 국제무역유한공사로부터 아래 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은 냉동낙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낙지를 ‘이 사건 각 냉동낙지’라 한다)를 수입하였고, 위 냉동낙지는 2013. 1. 31. 대련항에서 선적되어 2013. 2. 3. 인천항에 도착하였으며, 아래 표 ‘입고일’란 기재 각 입고일자에 인천 중구 B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의 냉동창고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101호’, ‘이 사건 102호’라 하고, 위 각 냉동창고를 ’이 사건순번 선하증권 번호 수량 및 무게 수입단가(달러) 입고일 입고창고 비고 1 C 4,445상자(24,003kg,상자 당 5.4kg) 115,214.4 (kg당 4.8) 2013. 2. 5. 101호 이하 ‘이 사건 제1 낙지’라 한다 2 D 4,445상자(24,003kg, 상자 당 5.4kg) 115.214,4 (kg당 4.8) 2013. 2. 5. 101호 이하 ‘이 사건 제2 낙지’라 한다 3 E 1,211상자(6,539.4kg, 상자 당 5.4kg) 31,389.12 (kg당 4.8) 2013. 2. 5. 101호 4 F 4,445상자(24,003kg, 상자 당 5.4kg) 115,214.4 (kg당 4.8) 2013. 2. 12 102호 이하 ‘이 사건 제3 낙지’라 한다 5 G 4,155상자(22,437kg, 상자 당 5.4kg) 107,697.6 (kg당 4.8) 2013. 2. 14. 102호 이하 ‘이 사건 제4 낙지’라 한다 각 냉동창고‘라 한다)에 각 입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냉동낙지가 이 사건 각 냉동창고에 입고될 무렵, 피고의 직원은 매일 아침 이 사건 각 냉동창고의 온도를 섭씨(이하 생략한다) 영하 19도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온도는 통상 오전 8시경 영하 18.2도 내지 18.5도로, 오후 6시경 영하 17.4 내지 17.8도로 상승하였다. 라.

2013. 4. 5. 오후 6시경 이 사건 101호의 온도가 같은 시각의 평소 온도보다 1도 가량 높은 영하 16.4도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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