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냉동공조설비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시근로자 27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2012. 1. 4. G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J물류센터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K은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시설물 가동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L의 실경영주로 2012. 1.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냉동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피해자 M과 N(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위 K은 위 냉동창고를, 설계 및 시공된 운전 온도 범위인 0°C~-25°C 범위를 벗어나서 가동할 경우 냉매의 지나친 팽창 및 압축 등으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어 냉매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가동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에 제과류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2. 6.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위 창고의 온도를 18°C~20°C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위 창고 설비를 수동으로 운전하였고, 그러던 중 2012. 7. 18. 새벽경 위 창고 앞 천장에 설치된 냉장용 배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누설부위에 대한 용접작업 및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을 피고인 B를 통하여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8.경 이와 같이 K이 피해자들에게 누설부위에 대한 용접작업 및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창고가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가동되어 액해머링 현상으로 인하여 그 배관이 파열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방지를 위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