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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0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E가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E”, 출고가란에 “822,800”, 이동통신요금란에 “LTE72”, 요금제도란에 “LTE72”, USIM란에 “G”, 가입자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주소란에 “경기 수원 영통구 I대학교”, 요금납부자동이체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2년 9월 28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조사)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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