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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는 2010. 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직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이 있었고, 그 치료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어 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북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노무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여기서 수면내시경 하다가 머리뼈가 부러졌어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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