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2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 등 약 400여 명과 함께 2012. 5. 1. ‘D’ 집회에 참가하여 15:58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앞 도로를 가로지르고 머무르는 등 점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및 정보상황보고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