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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62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 331㎡ 중 피고 지분(36.82/331) 및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 중 지하 D호(52.75㎡, 이하 위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18. 9. 29.에 지급하며 그 일부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약 4,6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8. 3.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의 일부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E조합에 대한 채무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함께 E조합를 방문하였는데, 위 E조합로부터 기존 채무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 무산되었음을 통보한다. 계약금 전액은 전세계약 입주 후 되돌려 줄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이 법원 2018년 금 제2326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70,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E조합 대출금 46,000,000원의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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