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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19가합404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삼척시 C 지상건물 1동(다세대주택 14가구) 및 D 지상건물 1동(다세대주택 14가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7억 7,500만 원(합계 15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각 계약금 5억 6000만 원(합계 1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시에, 각 잔금 2억 1,500만 원(합계 4억 3,000만 원)은 위 신탁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각 계약금 5억 6000만 원, 합계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F, G에 대한 각 채무 112,500,000원 합계 225,000,000원(= 112,500,000원 112,5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20.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 G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 2. H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중 53,16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는 당초 잔금인 430,000,000원에서 원고가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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