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3.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