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5:03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혁신도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