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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40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2:39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기간 도과),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미결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시흥시 H에 있는 I 택시 정류장에 정차하여 길을 막게 되자,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J는 위 승용차가 길을 비키도록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놈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뒷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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