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11 2012가합341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465,124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1.부터 2013. 10. 11...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4호증의 2, 3,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1. 3.경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어머니 D(이하 피고와 D를 합쳐 가리킬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舊) 고양시 일산동구(이하 ‘구’ 이전 표기를 생략한다) E 대 594㎡, F 대 501㎡ 및 G 대 33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구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일명 원룸)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측은 2011. 3. 10. H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합필 내지 분필 과정을 거친 다음 이 사건 구 토지들의 합필 내지 분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이 제출되지 않아 토지등기부의 기재에 따른 것임). ① E 대 594㎡는, ㉮ 2011. 4. 6. E 대 280㎡, J 대 133㎡, M 대 92㎡(2011. 4. 27. F에 합병되어 등기기록 폐쇄됨), K 대 89㎡(2012. 1. 4. K 대 72㎡와 N 대 17㎡로 분할 등기되었다가, 2012. 1.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 등기되었고, 현재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로 분할 등기되었다가, ㉯ 2011. 4. 27. O 대 50㎡(2011. 4. 27. 등기기록 폐쇄됨)를 합병하여 E 대 330㎡로 합병 등기되었고, ㉰ 2012. 1. 11. N 대 17㎡(2012. 1. 11. 등기기록 폐쇄됨)를 재차 합병하여 E 대 347㎡(현재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로 합병 등기되었다.

J 대 133㎡는, ㉮ 2011. 4. 27. P 대 351㎡(2011. 4. 27. 등기기록 폐쇄됨)를 합병하여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