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2,0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나30568 사건)에서 2014. 11. 13. ‘C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4. 12.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2)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흥덕구청, 청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D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C이 패소하여 C 소유이던 경기 광주시 E 임야 16,463㎡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4. 21.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C은 위 사실조회 당시인 2015. 3. 24.경 F 자동차 이외에는 보유중인 과세물건이 없는 사실, C이 위 F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27,070원, 위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86,510원을 포함하여 총 1,187,6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3 피대위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의 중개를 통해 원고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피고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