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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0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한 후 과장, 차장, 부장의 각 직급을 거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2003. 11. 2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국내 대기업에 파견 중인 외국인 감독관의 국내 정착 및 외국인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보조인력 수급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B를 수주하는데 공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5. 3. 원고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B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그 후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B 매출액의 1% 만큼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2014. 3. 25. 마지막으로 2014. 2.분 인센티브의 일부인 18,620,86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은 2014. 4. 21. 09:30경 이사 E, 부장 F, 실장 G, 원고가 모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추궁하였다.

원고와 D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원고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소지품을 챙겨 피고 회사를 나갔고,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4. 28. 원고에게 같은 달 21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1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처리 예정 및 의견 제시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가 2014. 4. 29.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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