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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47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 및 두피관리, 화장품 판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1.경 원고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와 함께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피부관리실에 입사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6.경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2. 12. 3.경 위 피부관리실에 입사하여 매달 일정액의 급여와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6.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센티브로, 피고 B의 경우 2013. 2.분 600,000원, 2013. 4.분 1,101,130원, 2013. 5.분 1,106,140원 합계 2,807,270원, 피고 C의 경우 2013. 2.분 966,620원, 2013. 4.분 1,337,215원, 2015. 5.분 483,770원 합계 2,787,605원이 각 발생하였는데(위 인센티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 피고들 모두 2013. 2.분은 2013. 2.경에, 2015. 4.분은 2013. 4.경에 각 지급받았고, 2013. 5.분은 2013. 10. 15.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 B에게 고객에 의한 환불이 발생한 경우 매출금액 대비 환불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인센티브 환급비율을 정하고, 담당 직원이 당해 고객 매출로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인센티브 환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앞으로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이라 한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 C과 직원 E에게 2013. 3.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고객 환불에 의한 인센티브 환급금을 1회 공제한 바 있다. 라.

피고들은 2013. 6. 4.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 고객들에게 "안녕하세요.

D입니다.

그동안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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