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0:1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위 의료진에게 ‘씨발 치료해줘, 치료해 달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뒹굴고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동을 피우던 와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로부터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보건소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팔꿈치로 F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