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플라스틱 재질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신분증을 세로방향으로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신분증의 플라스틱 코팅 부분과 신분증 사진에 일부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휴대폰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손상시키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